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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26
(English)

한국 헌법 재판소에서 민간 대체 복무의 도입을 권고하다

오늘 서울에 소재한 헌법 재판소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가 투옥되는 원인이 되어 온 오래 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2002헌가1)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의 동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 2명을 포함하여 7명은 민간 대체 복무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년 6개월에 걸쳐 심리를 하였지만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남으면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제하는 일은 이제 입법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이경수 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더 전향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였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 동안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대체 입법이 마련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까지 불구속 기소되었거나 보석으로 석방되어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계류된 상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약 280명입니다.

근년에 민간 대체 복무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들로는 에스토니아, 스웨덴, 대만이 있습니다.

[미국]: Contact: J. R. Brown, telephone: (718) 56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