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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일
(English)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투옥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지다

서울, 한국—전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고 법원의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계속 투옥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인간의 존엄성 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한국의 6개 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무기를 들기를 거부한 4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한국의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입법자에게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회에 대체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약 5,000명에 가까운 전과 기록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왔습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약 20년간 유엔의 회원국으로 활동해온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의 대변인인 홍대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고 모범적으로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재판을 받고 투옥되는 고통스러운 일을 마침내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한국에서도 조속히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범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국가에 기여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950년대 이래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16,000명을 넘었으며, 그들이 선고 받은 징역형은 총 31,256년입니다. 하루 속히 대체 봉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매년 500-9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한국 내의 형사 처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명단에 추가될 것입니다.

연락처:
한국: 홍대일 +82 10 3951 0835
미국: J. R. Brown, tel. +1 718 560 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