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양심이 법정에 서다
2004년 8월 26일 목요일에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군 복무와 관련된 양심의 자유라는 오래 끌어온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한국에는 민간 대체 복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없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성직자를 위한 군 복무 면제 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누릴”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1987년 10월 29일 채택된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와 20조)
서울 남부 지원의 박시환 부장 판사가 2002년 1월 29일에 이경수 사건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을 계기로 헌법 재판소가 본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시환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따라 이경수가 누릴 수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시환 판사는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면서 재판을 보류하였고 이경수를 보석으로 석방하였습니다. 그 사건의 재판은 헌법 재판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의 합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에야 재개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불구속 기소되었거나 보석으로 석방되어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계류된 상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약 280명입니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투옥되었습니다. 지금도 400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년에 민간 대체 복무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들로는 에스토니아, 스웨덴, 대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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