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HOVAH'S WITNESSES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2007-10-4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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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받아 들이기로 하다

한국 정부는 사회복무제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이들은 군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3년간 사회복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007년 9월 18일에 이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그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입법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68년간 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겪어야만 했던 문제가 그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의 대변인인 정운영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처벌을 묵묵히 감내하면서도 양심을 지켜온 12,000 여명의 병역거부자들과 더불어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뻐합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발표에 상응하는 입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803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구금되어 있으며, 90명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이미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 두 명이 구제를 요청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와 일치한 입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운영 씨는 앞을 조심스럽게 낙관하며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려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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